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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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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

 

포워더를 통한 수입통관 업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화주의 화물을 집화한 포워더가 업무제휴관계가 있는 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통관절차를 끝낸 뒤에 이를 실화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와 둘째. 단순한 서류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으로써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관련 서류를 입수하여 세관에 화주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반입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이 아직 수입항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이전에 수입신고를 행할 수 있는 사전 수입신고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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